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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 준법경영

  • ESG 정책 (CEO 메세지)

추진방향

글로벌 수준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도약

  • 고객책임경영을 실현
  • 협력업체, 투자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
  • 회사의 부정적, 논쟁적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원칙 수립 및 실행

세부실천과제

  • 관리조직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윤리체계 구축
  •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을 포함한 윤리의식 강화

현대건설의 윤리·투명경영 체계

콘셉트

Moral Pride in HDEC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모두가 도덕적 자부심을 느끼는 현대건설

3대 실행요소

윤리규정 · 감독조직 · 윤리교육

5대 추진영역

글로벌 투명경영 체제 확립 · CLEAN COMPANY 심화교육 실시 · 경영진단 업무 확대개선 · 윤리경영 인프라구축 · 상생협력 체제강화

이해관계자 관계정립
  • 고객신뢰
  • 주주가치
  • 직원존중 및 기회균등
공정거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 준수
  • 정경유착 단절
  • 부조리 및 허례허식 배격
  • 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업체와 동반자적관계 확립
기업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법규의 준수
  • 사회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
  • 환경보호 및 환경진화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관 확립
  • 금품수수 · 향응 · 부당 이득 금지
  • 회사 재산 보호
  • 내부자거래방지
  • 사회규범 존중
  • 부적절한 업무환경 방지

현대건설은 청렴한 조직문화와 준법경영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ISO 37001 인증 취득을 통해 국제표준에 입각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모든 사업 단계에서 부패리스크의 식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내 반부패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다운로드

현대건설은 함께 내일을 창조하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현대건설은 임직원, 협력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 고객가치 실현, 임직원 존중, 지속가능성 추구의 실질적인 윤리경영 체계 확립으로 산업 트렌드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책임 있는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 글로벌 인권경영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현대건설은 ‘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 및 노동과 관련한 글로벌 기준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현대건설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인권 존중 및 보호 책임을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벨류체인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관련 기타 정책/규정

  •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
    현대건설 최고경영진은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을 위반한 일체의 반부패 범죄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무관용 원칙’을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한민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법(UK Briebery Act)’ 등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은 물론, OECD와 UN의 반부패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회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반독점 정책
    현대건설은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의 정착을 위해 반독점 정책을 제정 ·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및 자회사 임직원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 할당, 집단 보이콧의 참여를 거절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보상 정책
    현대건설은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 및 임금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공정 보상(Fair Compensation) 즉, 직원에게 생활 가능한 동등 급여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보상 원칙을 실천합니다.
  • 경쟁법 정책
    현대건설은 경쟁법 준수를 위하여 (1) 반독점 규정(2015년 제정 및 시행),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같은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여 임직원의 실무상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현대건설은 대내적으로 및 대외적 모든 거래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정직성, 투명성 및 책임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규정은 내부고발 절차를 규정하고, 회사의 위법 행위를 알린 임직원 개개인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규정
    본 규정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한다는 회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및 그 외 국가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을 금지 및 방지하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재 준수 규정
    현대건설은 여러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에 적용되는 여러 경제 제재 조치에 관한 법과 규정, 금수조치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각국 정부 및 정부기관이 외교, 안보, 경제상의 사유 및 국제 조약에 따라 제정한 여러 법과 규정이 포함됩니다.
  • 노예제 및 인신매매 금지 규정
    현대건설은 회사와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급망 내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유엔 세계 인권 선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유엔 사업 및 인권 지침’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패방지경영 인증서

  • 부패방지경영 인증서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현대건설은 2021년 11월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모든 사업 단계에서 부패의 예방, 감지 및 대응이 가능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 : LRQA

    · 최초취득일 : 2021.11.08. · 인증만료일 : 2024.11.07.

윤리경영 활동

  • 2022년 전사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징구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캡처
    현대건설 임직원은 2022년 3월 공정거래, 반부패, 직장 내 괴롭힘,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제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 2022년 윤리경영 CEO 서신 발송
    2022년 2월 25일 발송된 윤리경영 CEO 서신 일부 캡처
    현대건설 CEO 서신이 2022년 2월 25일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2016) 인증 취득에 맞추어 모든 임직원에게 (1) 회사의 부패방지경영노력을 소개하고, (2) 부패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3) 그 위반 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윤리 ∙ 준법경영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윤리·준법 교육
    현대건설 윤리 준법 교육 교안 갑지 이미지
    현대건설은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전사적으로 윤리∙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전사 임직원, 6월에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2020년 신입사원 및 경력직원 입문 교육
    2020년/2019년 신입사원 및 경력 직원 입문교육 갑지 이미지
    현대건설은 전 직원의 윤리경영 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월 7일에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력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고자 2019년 2월, 4월, 11월 세 차례 윤리경영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윤리경영 교육
    2019년 윤리경영 교육
    부장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하여 2019년 5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개정 법령 교육
    2019년 개정 법령 교육
    건설업 관련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 위반사항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 및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법령 교육을 2019년 2월 ~ 3월에 걸쳐 총 11차례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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