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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현대건설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준설공사업
    2. 2.하역업
    3. 3.창고관리업
    4. 4.상품 수출입무역 및 매매
    5. 5.광산개발업
    6. 6.건재생산업
    7. 7.부동산 매매, 임대 및 컨설팅업
    8. 8.전력개발 및 공급업
    9. 9.건설기술 도입, 연구, 개발, 투자 및 용역업
    10. 10.일반기계제작업
    11. 11.선박건조, 선박부품제조 판매, 철구제품 제조판매 및 선박수리업
    12. 12.조림 및 육묘업
    13. 13.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관리업
    14. 14.소방시설의 설계, 점검, 공사 및 감리업
    15. 15.건설기계대여업
    16. 16.금속, 주물제조업(알루미늄, 압연, 압축업)
    17. 17.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운영업
    18. 18.정보통신공사업
    19. 19.조경공사업
    20. 20.농업, 축산업, 수산업 및 이에 수반하는 자원조사, 시험연구,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 및 농수축산물 가공업
    21. 21.호텔, 콘도, 청소년 수련원 등 관광숙박업
    22. 22.플랜트설계, 제작, 시공 및 보수운영업
    23. 23.군납업
    24. 24.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 전문분야에 관한 기술용역업
    25. 25.가스시설 시공업
    26. 26.난방시공업
    27. 27.문화재 수리업(보수단청업, 조경업)
    28. 28.오락 및 문화예술 써비스업
    29. 29.건설용역업
    30. 30.자가측정대행업
    31. 31.산업, 환경설비공사업
    32. 32.민자로 유치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운영사업
    33. 33.택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
    34. 34.체육시설설치·운영업
    35. 35.주차장 운영업
    36. 36.철강재 설치 공사업
    37. 37.오수·분뇨 및 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 시공업
    38. 38.환경관련 기술개발업
    39. 39.건설품질시험 대행업
    40. 40.시설대여업
    41. 41.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업
    42. 42.상품중개업
    43. 43.건설 및 각종 산업부문에 대한 시설물의 종합계획 및 공사 기술용역업
    44. 44.건설 및 각종 산업부문의 시설계획에 따르는 타당성 평가
    45. 45.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개발
    46. 46.산업시설용 기자재 제작 및 판매
    47. 47.무역업
    48. 48.일반측량업
    49. 49.각종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및 전면 책임감리업
    50. 50.설계감리업
    51. 51.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52. 52.기술용역업
    53. 53.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54. 54.설비공사업
    55. 55.특정설비제조업
    56. 56.스포츠구단 운영사업 및 부대광고사업
    57. 57.시스템통합(SI) 및 소프트웨어개발
    58. 58.건설사업관리업
    59. 59.골프장 운영업
    60. 60.부가통신업 및 동 대행업
    61. 61.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
    62. 62.광고업, 옥외광고업 및 동 대행업
    63. 63.창업보육센터사업
    64. 64.벤처사업(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육성)
    65. 65.건축·토목·플랜트·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업
    66. 66.해외건설업
    67. 67.주택건설업
    68. 68.대기오염방지시설업
    69. 69.수질오염방지시설업
    70. 70.소음진동방지시설업
    71. 71.골재채취업(수중, 육상, 해상, 산림) 및 판매업
    72. 72.해상화물운송사업
    73. 73.신·재생 에너지사업
    74. 74.토양정화(복원)업
    75. 75.지하수정화업
    76. 76.토공사업
    77. 77.철근콘크리트공사업
    78. 78.기계설비공사업
    79. 79.상하수도설비공사업
    80. 80.포장공사업
    81. 81.조경식재, 조경시설물공사업
    82. 82.강구조물공사업
    83. 83.실내건축공사업
    84. 84.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85. 85.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86. 86.보링, 그라우팅공사업
    87. 87.철도, 궤도 공사업
    88. 88.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89. 89.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관련사업
    90. 90.박물관, 식물원, 동물원의 운영업
    91. 91.자연공원, 생태공원의 건설 및 운영업
    92. 92.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93. 93.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94. 94.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95. 95.연수원, 교육원의 운영업
    96. 96.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화사업 및 관련사업
    97. 97.해외자원개발사업
    98. 98.자원재활용 플랜트 설계 및 시공업
    99. 99.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 및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100. 100.물·환경 관련 설비의 설계·시공업 및 제조·판매·운영업
    101. 101.지하개발사업
    102. 102.태양광발전사업
    103. 103.환경관리대행업
    104. 10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105. 105.기타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및 투자

    제3조(본점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ec.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제2장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7천5백만주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3(상환주식)

    1. 이 회사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1.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2.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4.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3.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5.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6.외국금융기관,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7.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8.은행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분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9.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10.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인, 사업상 제휴관계 필요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9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회사 또는 이 회사의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1.최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2.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3.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당해 주식의 권면액
      2. 2.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3.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4(제3자배정 증자등)

    1. 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9조 제2항 제4호, 제8호, 제9호에 정하는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제9조 제2항 나머지 각호에 정하는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의5(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보통 또는 특별) 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 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행사가격이 당해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2.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3.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가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후 익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가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익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4(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의5(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삭제 2019.03.15)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주주총회

    제14조(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이사·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하여야함. (상법 제542조의4 제2항)
      •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4장 이사

    제25조(이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이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합치되도록 한다.

    제26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중 제41조에 의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41조의 3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시, 상법 제542조의 12에 의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 1항의 이사의 임기는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단축 또는 연장한다.

    제28조(이사의 보선)

    1.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9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0조(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31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2000. 3. 29 삭제)

    제33조(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3조의2(2000. 3. 29 삭제)

    제34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제5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소집권자가 아닌 다른 이사도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3.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7조(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1명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일직급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3.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1.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2.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3. 3.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41조의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41조의3(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선임 및 해임은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1조의4(감사위원회 직무)

    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1조의5(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경영진의 선임과 보수)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2.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고문등)

    1.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계산

    제4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대차대조표
      2. 2.손익계산서
      3.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1.이익준비금
    2. 2.기타의 법정적립금
    3. 3.배당금
    4. 4.임의적립금
    5. 5.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6.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7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중간배당)

    1.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을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율을 적용한다.

    제47조의3(주식의 소각)

    1.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2.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3.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2.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사업 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