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화), 건설현장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MOU 체결
▲ 현대건설, 국내 전체 사업장으로 전자카드제 확대도입 예정
… 건설업계 최초, 의무 사업장 외 전 사업장으로 자율적 적용 확대
… 전 현장 출입관리시스템 표준화 통해 관리 효율성 제고
▲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현장관리효과 기대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현대건설과 건설근로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3일(火), ‘건설근로자 편의와 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설근로공제회에서 열린 이날 서명식은 현대건설 추영기 안전사업지원실장과 공제회 송문현 전무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현대건설-건설근로공제회 MOU 체결식 (왼쪽부터 건설근로공제회 송문현 전무이사, 안전사업지원실 추영기 실장) ]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시공 중인 전체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해 근로자의 권익과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수행 중인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약 150개소로, 이중 ‘20.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카드를 의무적용하고 있는 곳은 50개소이다. 이번 협약으로 9월부터는 전자카드제가 적용되지 않던 나머지 100개소 현장에도 전자카드 단말기가 설치되고, 전자카드로 기록된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신고가 이루어진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전면 시행 법제화* 이전,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인원까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일원화된 출입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착공현장 의무 시행(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법 제10조 근거)
이번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퇴직공제부금 적립 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 출입인원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전 현장 출입관리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협력업체 현장관리 수준을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과 공제회는 전체 사업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발급과 함께 현장 담당자를 위한 업무처리 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현장별 전자카드 근무정보를 자체적인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업관리 분야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추영기 안전사업지원실장은 “업계 최초로 전자카드제를 전면도입 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현장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